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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세 계약 시 확인할 5가지 필수 항목 – 보증금을 지키는 현실적인 방법

Joseph_S 2025. 5. 17. 17:5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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내 집 마련이 쉽지 않은 요즘, 전세는 여전히 많은 사람들의 현실적인 선택입니다. 특히 사회초년생, 신혼부부, 대학생 등은 목돈을 들여 전세로 들어가는 경우가 많은데요. 문제는 보증금을 날릴 수 있는 위험이 생각보다 크다는 점입니다.

이번 글에서는 전세 계약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할 5가지 핵심 포인트를 정리해드릴게요. 단 한 번의 실수가 수천만 원의 손해로 이어질 수 있으니, 꼭 끝까지 확인해 주세요.


✅ 1. 등기부등본 확인은 기본 중의 기본

계약 전에 반드시 등기부등본을 떼어보세요. 발급은 인터넷(대법원 등기소)에서 누구나 가능합니다.

확인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:

  • 소유자가 계약 상대방과 일치하는지
  • **근저당권(담보대출)**이 설정돼 있다면, 보증금이 대출보다 우선순위인지
  • 가압류, 압류, 경매 이력이 있는지

📌 Tip: 등기부등본은 계약 직전에도 다시 한 번 확인하세요. 상황이 바뀔 수도 있습니다.


✅ 2. 확정일자 + 전입신고는 생명줄

전세 계약 후 바로 전입신고 + 확정일자를 받으면, 보증금에 대해 ‘대항력’과 ‘우선변제권’이 생깁니다.

  • 전입신고: 주민센터 방문 or 정부24 온라인 가능
  • 확정일자: 전입신고와 동시에 주민센터에서 도장 찍어줌

이 조합은 나중에 집이 경매로 넘어가더라도 보증금을 일정 부분 보호받을 수 있는 법적 장치예요.


✅ 3. 중개사 자격 확인 + 계약서 꼼꼼히 읽기

계약을 중개하는 사람이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갖춘 정식 업체인지 확인하세요. 허위 매물이나 무자격 중개로 인한 피해가 늘고 있어요.

또한, 계약서에 다음 사항이 빠짐없이 기재되어야 합니다:

  • 계약일자, 금액, 계약기간
  • 중도금, 잔금 날짜
  • 관리비 부담 주체
  • 하자나 수리 조항

📌 중개사무소 이름과 등록번호는 국토교통부 ‘중개업 조회’ 사이트에서 확인 가능


✅ 4. 임대인의 연체/체납 여부 확인

임대인이 세금을 체납하거나, 대출을 연체한 상태라면 집이 언제 경매로 넘어갈지 모릅니다.
세입자는 사전에 알기 어렵지만, 이자 연체 통보 우편이 집에 와 있진 않은지, 주변에 문의해보는 것도 좋습니다.

또한, 계약 전 직접 집주인과 연락하여 통장 계좌가 본인 명의인지 확인하고, 너무 급하게 계약을 유도하는 경우는 주의하세요.


✅ 5. 계약금은 반드시 집주인 명의 계좌로

간혹 중개인을 통해 계약금을 보낼 때, 임대인 명의가 아닌 제3자 계좌로 입금하라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. 이건 매우 위험합니다.

  • 무조건 집주인 명의 통장으로만 이체
  • 현금 거래 절대 금지
  • 계좌주 이름과 등기부등본상 소유자 이름 일치 여부 확인

📌 사기 피해의 대부분은 “급하게 계약하자”, “이건 내부 사정이니까 괜찮다”는 식의 말에 속는 경우입니다.


마무리하며

전세는 내 돈을 ‘맡기는’ 형태의 계약입니다. 좋은 집을 고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, 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키는 일이에요.
오늘 소개한 다섯 가지는 전세 계약 시 반드시 지켜야 할 기본이자 필수입니다.

혹시 더 궁금한 내용이 있다면, 댓글이나 이메일로 질문 주세요. 다음 글에서는 “전세와 반전세, 어떤 게 더 유리할까?”라는 주제로 돌아오겠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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